한국수사학회 연구윤리 및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2007.11.17. 제정
2014.03.31. 개정
2019.06.30. 개정
2022.02.26.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의의
이 규정은 한국수사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의 연구에 관한 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원과 학회의 사업 및 사업 관련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2장 연구자의 윤리
제3조 저자의 의무
1.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지만,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2.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3.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와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4.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과 공동으로 연구한 논문을 투고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 혹은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계획[별도서식]을 학회에 보고, 공개해야 한다.
5.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7.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가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 혹은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 편집자의 의무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편집, 발간 및 논문 심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에게는 저자에 대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저자 및 논문의 내용 등 일체의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명백한 오류, 왜곡된 결과가 출판되었을 때는 즉시 수정하고 저자 및 저자의 소속 기관에 이를 알린다.
5. 게재된 논문에서 윤리규정에 어긋난 행위가 발견된 경우, 논문 게재를 취소한다.
6. 편집위원회는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를 확정했을 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 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에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절차에 따라 통보한다.
7.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와 관련한 기타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 사항」(2020.04.10. 개정판)을 준수한다.
제5조 심사자의 의무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지 않는다.
2. 심사 과정과 대상 논문에 대한 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논문 제출자의 정보 소유권을 존중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과정의 진실성이 의심될 때는 심사를 거부한다.
4. 요청받은 심사물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 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결과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때는 편집위원회에 알린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시행 지침
제6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부정행위를 막고 연구의 진실성과 연구자의 윤리성을 확립하기 위한 한국수사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윤리성과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연구부정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가 포함된다.
1. 연구의 자료·과정·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함으로써 연구가 진실에 부합되지 않도록 하는 ‘위조 및 변조’ 행위
2. 타인 또는 본인이 이미 발표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무단 발표하는 ‘표절’ 행위
3.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인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4.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행위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및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윤리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은 총무이사와 편집이사가 겸임하고, 추천직 위원은 회장이 본 학회 임원 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장의 임기는 2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본 학회 소속 연구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립에 관련된 각종 제도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윤리 관련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1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3.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1.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 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 및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 또는 피조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4.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조사 사실과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특정 위원을 기피할 경우, 조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3조 조사활동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또는 참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1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조사위원회는 제보 사실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또는 피조사자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14조 진술기회의 보장 및 비밀유지의 의무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소명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인적 사항 포함)은 비밀로 하되,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 조사결과 보고
1. 조사위원회는 제8조와 제9조를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2.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및 관련 게재 논문
3) 피조사자의 혐의 입증 여부
4) 관련 증거
5)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혹은 변론내용과 그 처리 결과
6) 조사위원 명단
3. 위 2항의 보고서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라고 판정한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확정한 후,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16조 결과에 대한 조치
회장은 위원회에서 제10조 3항에 의거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정된 자나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 활동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한 것으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항과 같은 조치를 집행한다.
1. 수사학 전자판과 한국 연구재단 신고목록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2. 한국수사학회 홈페이지 및 다음 호 수사학에 그 사실 및 조치사항을 게재한다.
3. 해당 논문의 저자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4. 해당 논문의 저자는 향후 5년간 수사학에 투고할 수 없다.
제17조 운영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제정·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022년 2월 26일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2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