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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본회는 한국수사학회라 칭한다.
제 2 조 :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지회 설치에 관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 2 장 목적

제 1 조 : 본회는 수사학의 연구와 보급 및 그에 따른 아래의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학회지 발간
  2. 연구발표회, 초청 강연, 공동 연구, 강독회, 공개강좌
  3. 교재, 사전, 연구 도서의 발간
  4. 국제 수사학회와의 교류
  5. 연구 문헌 수집 및 서지 정보 정리
  6. 기타 위의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

제 3 장 회원

제 1 조 :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수사학에 관심 있는 대학의 전임교수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결의로 입회하되 일정 금액의 입회비를 납부해야한다. 단, 수사학 관련 실무분야(교육, 언론, 출판)에 종사하는 일반인들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정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다.
  2. 정회원 가운데 일정한 액수의 회비를 선납한 사람들은 이사회의 결의로 평생회원이 될 수 있으며 평생 회비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3. 학생회원은 수사학에 관심 있는 대학의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전공자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결의로 입회하되 일정 금액의 입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4. 명예회원은 수사학 관련 분야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본 회의발전에 기여한 인사로서 이들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 2 조 :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정회원은 학회의 모든 행사와 사업에 참여할 권리와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권리 및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며 일정액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명예회원은 본 회의 자문에 응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학생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제외한 여타 정회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별도의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4. 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탈퇴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될 수 있다.
  5. 회원은 매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회원 자격과 권리가 일시 정지되며, 3년 연속 회비 미납 시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회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6. 회원이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단 이사회의 제명 요구는 이사회의 제적과반수로 결정한다.

제 4 장 총회

제 1 조 :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들을 의결한다.
  1. 회장 선출
  2. 회칙 개정
  3. 예산, 결산의 승인
  4. 사업 계획의 승인
제 2 조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또는 이사회 결정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제 3 조 :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 그 결정은 출석 회원 과반수로 이루어진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5 장 임원

제 1 조 :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2. 명예회장 약간 명
  3. 윤리위원장 1명
  4. 부회장 약간 명
  5. 이사 및 간사 40명 내외
  6. 감사 1명
제 2조 :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조 : 윤리위원장은 전임회장이 맡으며 임기는 회장의 임기로 한다.
제 4조 : 감사를 제외한 임원들은 회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회장의 임기로 한다.
제 5조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 회 각종 행사 및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 6조 : 이사 중에 총무, 편집, 기획, 학술, 정보, 교육, 재무, 국제 협력, 섭외 이사 등을 둔다.
제 7조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 회의 사업 전반과 제반 서무 및 경리 일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 1 조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들로 구성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 2 조 :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본 회의 중요 사업을 기획, 심의, 의결, 집행한다.
  1.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의 심의
  2. 학술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3.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회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제 3 조 : 이사회는 총회에 모든 사업을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장 편집위원회

제 1조 :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와, 이사회 또는 편집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편집위원들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 2조 : 편집이사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 규정에 따르고 편집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나 연임이 가능하다.
제 3조 :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여 학회 이사회에 보고 후 이를 시행한다.
  1. 학회지에 게재 신청된 논문의 심사 및 편집상의 수정에 관한 사항
  2. 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제 4 조 :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의 발의로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5 조 : 편집간사는 편집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여 편집관련 실무를 담당하게 한다.

제 8 장 자산 및 회계

제 1 조 :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본 회의 기금 및 기부금
  2. 회원의 회비 : 입회비 - 1만원, 정회원 - 3만원, 학생회원 - 1만원, 평생회비 - 30만원
  3.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연구조성비
  4. 학회 사업 수익금
제 2 조 :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 본 회의 예산·결산은 전체 이사회의 의결 후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장 부칙

제 1조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2조 : 본 회칙은 2003년 10월 11일부터 발효한다.
제 3조 : 창립총회 및 1기 이사회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 임기 및 예산 집행을 보장한다.
제 4조 : 본 회칙은 2004년 12월 21일부터 발효된다.
제 5조 : 본 회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제 6조 : 본 회칙은 2014년 3월 31일부터 발효된다.